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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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가.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합니다. * 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민법 제40조) 다. 정관본문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3)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 (4) 자산에 한 규정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별지로 기재 (5) 이사의 면에 관한 규..

인허가대리 2020.04.18

비영리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경고)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합회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 2012. 5. 17.~22. 실시한 해당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기타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지회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과 관련..

행정처분 이의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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