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전대와 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 11. 피청구인과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농경지로 사용토록 약정하였다. 청구인이 2019. 1. 10. 청구외 ○○○(이하 ‘전대인’라 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2019. 7. 3.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9.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7년간 무탈하게 대부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경작하여 왔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