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전기사업허가 2

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시 ○○동 ○○○, 답 ○○㎡에 발전설비용량 ○○㎾ 규모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후 ○○동 ○○(답)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답), ○○(답) 등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을 사유로 2017. 1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

인허가대리 2020.04.29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5,70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고자 2018. 2. 14. 전기사업 허가신청(98.55kW, 설치면적 1,450㎡)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8. 3. 29. ‘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거 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이원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은..

인허가대리 2019.01.1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