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자동차 저당권말소신청 서류 등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시 추가 구비서류-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설정계약서-위임장(차주, 채무자)-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자동차등록증 나. 저당권 말소등록시 추가 구비서류-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