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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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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군경 3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22두60257판결)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22두60257판결)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공무원인 청구인의 사망이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다 국가유공공자 등록거부처분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고인에게 내재된 뇌질환 유발인자 및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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