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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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 2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1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7.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07.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2년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1.부로 재임용이 거부됨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교직원복무규정 위반 등의 재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①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재임용 평정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요지 : 재임용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인사위원회 출석 시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불복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등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었고, 2007.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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