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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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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청구 3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 조치 후 엄중경고 변경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신청 결정 요지결정 요약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 조치 후 엄중경고 변경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신청 결정 요지결정 요약감사원의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업무처리에 대한 징직 징계요구와 재심의 신청으로 경징계이상 징계요구로 변경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은 2020년 2월 12일,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M에게 출국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법무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그러나 며칠 후인 2월 17일, 출입국·외국인청 ◎과 담당 공무원 N은 M의 선처 요청을 받고 기존 출국명령을 번복하여 "엄중경고"로 조치를 변경하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 등에 의한 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과 변상명령 변상판정 재심의 신청 등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 등에 의한 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과 변상명령 변상판정 재심의 신청 등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

징계소청해고 2025.02.22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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