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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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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 2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12. 31.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번지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농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회원인 ○○△,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7. 처분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3.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64,468,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1. 명에퇴직수당 환수처분​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를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명예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명에퇴직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9%)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등​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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