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재건축정비사업구역 2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덕구 O동 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이고, 대덕구 O동 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1. 15. 피청구인이 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

인허가대리 2019.03.04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의 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인허가대리 2019.01.2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