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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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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2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1.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가.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나.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

의료보건요양 2023.09.2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이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

의료보건요양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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