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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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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3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 2. 1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2/1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1992. 3. 27.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증 진단일(1992. 2. 14.)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330만 9,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 2. 20.)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여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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