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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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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 3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27년간 석재가공공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1)에 재직 중이던 2018. 1. 30.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급성 인후두염”(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2. 5.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16. 최초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4)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19,893,310원(90,424.18원×2 0일)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에 계속 근무하던 중 2022. 2...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 2. 1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2/1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1992. 3. 27.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증 진단일(1992. 2. 14.)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330만 9,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 2. 20.)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로 인한 장애위로금의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7. 7. 18. 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합병증 폐기종(em) 등’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 기준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2,782만 8,9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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