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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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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2

공무원연금법상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결정과 성년 자녀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상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결정과 성년 자녀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재겨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소견, 내과 전문의의‘고혈압성 합병 없음’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소견에 따라‘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당뇨신증 없음, 등외’소견, 안과 전문의의‘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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