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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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형상 3

공익사업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관련 법령의 내용

공익사업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관련 법령의 내용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

토지수용보상 2024.12.08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 0-0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000-5 전 000㎡, 같은 리 000-10 전 0,000㎡(이하 각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가 일부 편입되고 각각 000㎡, 000㎡(이하 각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① 민원 잔여지 1은 000㎡로 면적이 작고 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연접한 같은 리 000-0 전 000㎡(이하 ‘이 민원 연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매수해 주고, ② 민원 잔여지 2는 0..

토지수용보상 2024.09.02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수용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읍 △△리 000-0 대 156㎡(전체 170㎡, 편입 14㎡)는 편입비율이 8.2%에 불과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과 25-3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

토지수용보상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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