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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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수용 5

공익사업의 시행과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과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 보상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

토지수용보상 2024.11.26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보상 2024.09.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산 15-17 임야 3,817㎡(자연녹지지역), 같은리 산 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 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 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 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 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 잔여지 매수..

토지수용보상 2020.12.22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 ○○. ○○. 수용재결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신○○는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

토지수용보상 2017.03.13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사업시행자인 0000시설공단은 이 건 철도건설사업(○○○○ ○○○○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 및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 ○○. ○○..

토지수용보상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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