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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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6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하였으나, 지정..

인허가대리 2020.04.28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1. 개발행위 허가 1.1 개발행위 허가대상(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6)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7)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8)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

인허가대리 2020.01.06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1.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2. 유보용도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3. 보전용도1..

인허가대리 2019.08.10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법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4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법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2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법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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