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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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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신청 2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소재불명이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태료 통지 및 압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운행정지신청, 말소등록신청,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정당한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자동차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타인의 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속도위반 범칙금 등 각종 고지..

인허가대리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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