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2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미등록된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

운전면허취소 2017.08.04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16.자 운전면허 취소상신 문서 접..

운전면허취소 2017.02.0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