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차량 매매계약 증여계약 매각결정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등록신청시 필요서류 중고자동차 매매, 증여, 경매로 인한 매각결정,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