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1.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는(강남구 기준) -차령 15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됩니다. 2. 멸실인정이 되면 각종 취득세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