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등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자)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전등록 기간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등록관청은 소유자 사망의 경우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