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자동차법인합병이전등록 2

상속 공매 매각 법원경매 법원판결(강제이전) 법인합병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한 서류

상속 공매 매각 법원경매 법원판결(강제이전) 법인합병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한 서류 1.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 서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조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자신분증 2. 공매로 인한 자동차 이전 서류 소유권이전촉탁서 매각결정통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등록청구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3. 매각에 따른 자동차 이전 서류(관공서가 개인에게 매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불용처분공문 매각대금확인서 4. 법원 경매에 따른 이전 서류 매각허가결정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5. 법원판결(강제이전)에 의한 이전 서류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송달증명) 6. 법인합병에 따른 이전서류 합병계약서/분할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대리 2022.01.13

자동차 이전등록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자동차 이전등록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등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자)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전등록 기간​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등록관청은 소유자 사망의 경우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인허가대리 2019.09.2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