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등록신청과 시설기준 적격 미충족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 ▽▽읍 남☆☆대로 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받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등록신청에 대한 허가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반려사유 : 「000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시설기준 적격 미충족-전시시설과 접하는 도로의 폭이 12m 미만임. 2. 판단 요지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