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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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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2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규정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5. 22. 승합자동차(차종 : 이스타나, 차량번호 : 72저 ○○22, 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9. 12. 19. ◇◇산성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식당에서 ◎◎까지 손님을 운송해 주고 식당 업주와 대행사를 거쳐 운송료 32,000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27. ..

행정처분 이의 2020.02.11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운전면허취소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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