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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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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주택소유여부는 계약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판정기준은 위 세대원 중 누구라나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주택자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소재 주택(비수도권) 중 현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

행정처분 이의 2024.09.20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1.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

토지수용보상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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