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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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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3

국가공무원의 휴가

국가공무원의 휴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35, 2018. 4. 2.,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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