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두53824판결).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영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가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