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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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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기준 2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1. 현지조사와 위반 내용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요양보호사 E은 월 1~2회 인근 시장 및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C, D에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

의료보건요양 2024.08.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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