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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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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2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수용보상 2020.08.26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

토지수용보상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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