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1. 숙박업소 이성혼숙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는 이의가 없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 요지 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