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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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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배우자 4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3. 5. 청구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인해 혼인 단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화자인 전 배우자 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의 방탕한 외도, 생계유지책임 외면,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 내내 정신적인 고통이 컸고, 이혼소송에 승소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각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음에..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자의 이민배우자 체류자격 사증발급 이행청구 결혼이민 초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1. 사증 발급 거부처분 청구인의 배우자는 외국국적 여성으로 청구인과 결혼한 후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조치를 하였다. 2. 행정심판의 적부 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7- 2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4.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082,582 22,098,900 27,115,212 32,131,524 37,147,842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고시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인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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