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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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판매차량 5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주유소는 적재용량 9KL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 대리인이 우리 ..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 ****)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시 ♥♥읍..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처분 이의 2020.03.10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불법 주유하다가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별 판단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2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89-17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3. 9.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 용 경유(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채취)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혼합되어 있었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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