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주유소는 적재용량 9KL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 대리인이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