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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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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 3

의사가 직접 처방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가 직접 처방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

의료보건요양 2020.03.30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1. 22. 청구인에게 2개월(2017. 7. 1. ∼ 2017. 8. 31.)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6. 5. 29. 개정된 「의료법」제66조제6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으로부터 각 40만원씩 5회에 걸쳐 총 200만원을 취득하였는바,..

의료보건요양 2019.01.13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위반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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