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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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5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

토지수용보상 2024.08.02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3., 2012. 12. 24.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에 대한 관리를 분양세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59조 및 제94조에 의한 보고․검사 및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

행정처분 이의 2020.04.27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XX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이 2004년에 추진한 공익사업(도로)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동 YYY-YY,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편입되었고, 2004.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4. 2. 16.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 12. 6. 공익사업(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 토지(7㎡)를 매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대상이 아님(청구시기 경과)을..

토지수용보상 2018.06.08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와 변상금 독촉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납입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료 납입고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4.경 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392-3번지의 지목변경(전→대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받고, 2016. 4. 6. 관련부서 및◇◇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6. 4. 8.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6. 10. 6. ◇◇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2016.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회신을 받은 뒤, 2016. 10. 13..

인허가대리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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