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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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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2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동물용의료기기기의 제소 수입신고을 위해서는「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관련법령1) 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4항, 제16조 제2항)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4 2. 기본서류(1)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형명), 형상.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분량, 제조방법, 성능.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2)제조공정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증명 서류(제조품목 한함) (3)생산국의 정부의 제조.판매증명서(2년이내 발행) ..

카테고리 없음 2020.04.09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여 행정사입니다. ① 요양기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의약관련 단체"라 한다),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보건요양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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