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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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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2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나. 보건복지부장관 0000년경 자체 조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량에 비하여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로 청구한 약제총량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장관은 000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일부 수진자에게는 한중대시호탕 등을 실제 0포만 처방하였음에도 0포를 ..

의료보건요양 2025.01.29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2000. 10. 27. (지번 생략) 소재 건물에 (명칭 생략)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0. 11. 1.부터 2001. 8. 31.까지 10개월 간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그와 다른 약품으로 변경 또는 대체조제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경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으로 113,155,770원, 대체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

의료보건요양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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