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행정심판재결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6.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12.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