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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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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2

식품위생법위반 할인마트 유통기한경과 맥반석 통오징어 진열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위반 할인마트 유통기한경과 맥반석 통오징어 진열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읍 ○○로 187 소재에서‘○○할인마트’라는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8. 10.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맥반석 통 오징어)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 구인이 2020. 8. 14.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고된 것과 동일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1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의 점장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7. 물품확인에 소홀한 면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라며, 영업정지..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행정법령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의를 다하여도 달리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 *층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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