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할인마트 유통기한경과 맥반석 통오징어 진열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읍 ○○로 187 소재에서‘○○할인마트’라는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8. 10.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맥반석 통 오징어)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 구인이 2020. 8. 14.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고된 것과 동일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1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의 점장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7. 물품확인에 소홀한 면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라며,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