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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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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 2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9조가 정하는 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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