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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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2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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