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유상운송 2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나○○○○(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구 ○○동 소재 ○○통운 ○○영업소에서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료 명목으로 약 2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하였다가 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90일(20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제56조의 2에 의하면,「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료를 받고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