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가짜석유제품판매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로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6. 5. ○○○○관리원 지역본부 소속 검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부터 시료 채취(자동차용 경유)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