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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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4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바 OOOO호)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시 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ℓ, 459ℓ)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위반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과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6. 2. 10. 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8. 1. ~ 2017. 1.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6. 2. 10. 개인여행목적으로 충전한 유류구매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7,86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 결제취소를 하려고 노력했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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