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작물 훼손 원형변경행위 불가 및 위해 붕괴등 재해 발생 이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가함 ②대상지는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유지 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양쪽 벽면과 바닥이 오랜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