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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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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5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2025.01.16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요지 이 사건 목격자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45일(2010...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6.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자동자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

운전면허취소 2017.02.22

음주운전 인사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인사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운전면허취소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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