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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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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2

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주) 소속의 부산○○아○○○○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2017. 9. 22. 22:00경 ○○광역시 ○○구 ○○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화국 근처 ○○오토바이 앞 커브길을 돌아가던 중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족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7. 9. 22., ..

행정처분 이의 2020.02.10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16.자 운전면허 취소상신 문서 접..

운전면허취소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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