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요양급여비용환수 2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징수처분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징수처분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

의료보건요양 2023.10.09

요양기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 청구

요양기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 청구 요양기관의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이득징수대상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20두38171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

의료보건요양 2021.04.0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