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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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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2

재외동포(F-4-11) 자격 체류자격변경 필요 서류

재외동포(F-4-11) 자격 체류자격변경 필요 서류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된다. 1. 기본 서류 가.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13만원,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별지 1호) 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변경 불가하고, 국적상실..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인감대장 신고 및 변경 구비서류 체류지 (거소지)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계약서 또는 거소/숙소제공확인서 출입국관리소,관할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외 국 인 체류지(거소지)변경 시 구비서류 안내 1. 본인신청 ① 본인 계약서 및 본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소유 확인 서류 ② 타인 계약서 및 타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사본가능), 임대차계약서 및 타인소유 확인가능서류, 거주제공확인서 ③ 한국인배우자와 동행시-배우자 세대 - 신청서, 신분증, 배우자신분증(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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