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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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8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

카테고리 없음 2018.11.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참고자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여부(참고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단지 ○○동 ○○○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

인허가대리 2017.11.18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카테고리 없음 2017.08.01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리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어린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해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등의 조항을 잘 못 적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포구 ○○ 소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며,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88835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육시설 인가 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대장 용도분류상 아동관련시설이어야 하고(형식적 시설기준), 현장조사결과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실질적 기준), 보육수요에 적합하여야 하는(보육수요 요건)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허가받은 건물로서 보육수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서울 ○○구 ○○동 ○○○번지 소재에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보육시설의 건축..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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